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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

by 나루토짱91 2023.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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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해양위원회(이하 ‘농해수위’) 농림축산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심사소위’)는 ‘개식용 종식 특별법’을 논의하고 의결했습니다.  정말 역사적인 날입니다. 군부독재정권도 없애지 못한 개식용철폐를 향한 한걸음입니다. 그럼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어떤 법이고 육견협회입장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포스팅해보겠습니다.

 

 

 

 

 

 

 

 

 

 

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
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

 

 

목차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란

     

    기존 관련 법령이 동물보호법 개정 위주의 법안이었던 거에 비하여 개식용 종식법은 특별법입니다. 개식용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교배하여 증식하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동물보호법' 전면 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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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만 아니라 개를 식용하기 위해 도살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 가공품의 취득·운반·보관·판매 이에 대한 알선행위까지 모두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개에 대한 소유권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입니다.

     

    아울러 법안에는 식용 개농장에 대한 폐업과 전업을 위한 지원 규정을 포함한 것도 특징입니다. 가축분뇨법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농장주가 폐업한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고 전업 또는 다른 사업으로 취업하려는 경우 직업교육과 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별법은 제정되면 3이 경과한 시점인 2027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실제 종식까지 3년의 유예기간을 준 셈입니다. 따라서 올해가 가기 전 법안이 통과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
    출처 수의사신문 데일리벳  개식용금지 종식 특별법 대표 발의한 민주당 한정애 의원

     

     

     

     

     

    육견협회 입장 - 육견협회 사무총장 인터뷰

     

    대한육견협회 주영봉 사무총장은 다른 동물들 특히 소, 돼지, 닭 등은 먹으면서 개는 왜 안 되는 가? 하면서 종차별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동물단체들이 받는 후원금 때문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개는 멸종위기종이나 보호종이 아니며 소, 돼지, 닭, 오리처럼 개를 먹을 거냐의 문제는 다양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먹지 말라고 강요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개가 축산물위생관리법상에 가축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오히려 법망에서 제외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법적인 도축이나 비위생적인 관리, 유통의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어쨌든 대한육견협회의 입장은 애완견과 식용견은 구분하면 개식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만 동물보호단체나 가끔 언론에 비치는 개농장들의 실태를 보면 도저히 수긍이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개식용 금지 종식 특별법과 육견협회 입장
    충격의 도살장 내부

     

     

     

     

     

     

    앞으로 남은 과제

     

    개식용 종식 특별법은 이제 겨우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을 뿐입니다. 이 법이 연내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실제 법제화될 때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만약에 법이 제정되면 3년의 유예기간 동안 더 악랄한 방법으로 개들이 도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급하게 개도축장들을 전국에서 일시에 쓸어버릴 수 있는 강력한 제도가 뒷받침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현행법으로도 단속할 수 있는 사항은 지금부터라도 강력하게 단속하고 구출한 개들을 위한 시설확장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폐업이나 전업을 고려하는 업자들에게는 격적인 지원제도보상절차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뭉기적거리는 순간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불쌍한 개들입니다.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개사육농장들의 신고 이행 계획서 제출 등의 신고체계도 간소화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개사육농장이나 보신탕집주인들이 고령의 노인들이 많고 인터넷에 취약하고 관공서출입을 꺼리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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