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유기를 방지하며 잃어버렸을 때 찾기 쉬운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는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되어 반드시 하셔야 하며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최대 과태료가 100만원이나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반려견 등록 방법과 등록칩 비용, 과태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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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등록 방법
반려동물을 등록하는 방식은 2가지가 있습니다. 내장형 칩과 외장형 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내장형 칩은 동물보호센터나 동물병원등에서 시술하시면 되고 별도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외장형 칩은 전자칩이 내장된 목걸이를 목에 거는 방법이며 온라인으로도 쉽고 간단하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단 고양이의 경우는 내장형 칩만 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실 때는 소유주의 신분증을 꼭 지참하시고 반려동물의 이름, 품종, 성별, 중성화 여부 등을 기입하셔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등록하시면 며칠이내에 승인이 완료됩니다.
등록하신 후에는 주소지 관할 지역의 시, 군, 구청을 방문하셔서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쁘신 분들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홈페이지나 정부24홈페이지에서도 등록증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의 이름이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때 또는 등록동물이 사망하거나 잃어버린 동물을 찾았을 때, 외장형칩을 분실하거나 파손했을 때는 역시 변경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10월 집중단속 및 과태료
자진 신고기간은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였으며 10월 1일~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차에 20만원, 2차에 40만 원, 3차에 60만 원이나 됩니다. 변경사항 미신고 시에도 역시 1차에 10만원, 2차에 20만 원, 3차에 40만 원이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지자체에 따라서 반려동물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으니 해당되시는지는 각 지차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칩 비용
강아지 등록칩은 반려동물정보를 저장하고 조회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내장칩은 동물의 피부 아래 주입되고 고유 번호와 함께 보호자의 연락처와 나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보가 들어갑니다. 강아지 내장칩 비용은 이용하려는 병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 2 ~ 5만 원 정도입니다.
외장칩 비용도 천차만별이라 몇 천원에서 몇 십만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려동물 등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등록시키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도움드리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고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록칩의 역할
내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리거나 해서 유기견 보호소에 가게 되면 칩 리더기를 이용해서 보호자의 연락처와 동물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소유권 문제에서도 등록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동물병원에서 건강정보도 함께 저장하는 경우에는 긴급상황에서 적절한 의료행위도 바로 할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기도 한답니다.
또한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백신접종 비용 할인이나 놀이터 무료 이용, 그외 치료 비용 등도 등록칩을 한 경우에는 혜택이 많다고 하니 꼭 등록하셔서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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