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에 각종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 대상 지역도 대폭 증가했다고 하는 데 내가 사는 지역도 혜택을 주는지 확인하고 신청해야만 주는 지원금혜택 아래 링크 통해서 확인하시고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사업시행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1인가구는 소득에 관계없이 신청가능하며 사회적 배려계층은 중위소득 120% 미만인 분들만 신청가능합니다. 그리고 내장형이든, 외장형이든 동물등록은 반드시 되어있어야만 신청가능하니 안되신 분들은 동물등록부터 우선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등록한 반려동물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지원받고자 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내장형으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동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지원가능
✔️지원대상 반려동물 : 강아지나 고양이 상관없이 1마리당 200,000원(자부담 4만 원 제외하고 최대 16만 원 지원)을 지원, 최대 2마리까지 신청가능
지원 서비스
구분 | 지원서비스 | |
의료비 | 기본 건강검진 | 혈액검사, 소변검사, X-ray, 초음파 검사 |
필수 예방접종 | 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 광견병 | |
중성화 수술 | 평균 15~20만원 | |
돌봄비 | 돌봄위탁서비스 (최대 10일, 하루 2만원 한도) | |
장례비 | 장례(화장) 비용 지원 | |
내장형 등록칩 | 2개월 이상 된 개나 고양이 (선착순 지원), 1만원 이내의 진료 상담비 발생가능 | |
무료 사회화 교육 | 1살 미만인 강아지를 키우는 보호자 대상 - 동물보호복지플랫폼(https://animal.gg.go.kr/index) |
✔️신청방법 : 반드시 자신의 주소지 시군구 행정복지센에 신청접수를 먼저 하고 병원이나 위탁시설, 장례시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난 뒤 관련서류를 각 시군 동물 보호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심사진행 후 신청자의 계좌로 현금 입금해 줍니다.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올해 26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경기도민이 혜택
✔️제출서류
공통서류 : 경기도 반려동물 지원금 신청서, 신분증, 동물등록증, 진료 내역서 및 결제 영수증, 통장 사본
1인가구 : 세대주와 세대원이 표시된 주민등록등본
사회적 배려계층 : 중증장애인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건강보혐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그 밖의 지원 내용
경기도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 동물을 입양한 사람에게 입양 물품 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취약계층에도 꾸러미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꾸러미는 샴푸, 탈취제, 배변패드, 캔넬 등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로 구성됐으며 입양 꾸러미 550세트, 반려동물 꾸러미 400세트로 총 950세트로 7월부터 지급된다고 하니 서둘러 해당 시군구에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반려동물 입양 또는 임시 보호를 희망할 경우 입양전 동물사랑배움터(https://apms.epis.or.kr/home/kor/main.do)에서 ‘반려동물 입양 전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반려마루나 시군 동물보호센터(입양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으며 반려마로(여주, 화성) 온라인 신청은 경기도 동물보호복지플랫폼(https://animal.gg.go.kr/index)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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