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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사육농장 전업, 폐업 지원을 위한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by 나루토짱91 2024. 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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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개시육농장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개사육농장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육농장 전업, 폐업 지원을 위한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사육농장 전업, 폐업 지원을 위한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목차

     

     

    제출대상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개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의 개를 도축하고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자,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위의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운영실태신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식용종식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hwpx
    0.03MB

     

     

    개사육농장 운영신고서.hwpx
    0.04MB

     

     

     

     

    단, 법 공표일인 2024년 2월 6일 이후에 신규 운영하는 업체는 신고대상에서 자동으로 배제됩니다. 즉 현재 영업 중인 모든 개식용 업계는 다 신고대상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타 법 위반여부(가축분뇨법, 농지법, 건축법)도 관계없고 사육규모와도 상관없으며 사업장의 소유여부와도 관계없이 개식용업계 관계자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고 신고를 제때 하셔서 불이익받으시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도축ㆍ유통 운영신고서.hwpx
    0.04MB

     

     

    식품접객업 운영신고서.hwpx
    0.04MB

     

     

     

    제출기간

    신고서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5월 7일까지 3개월 내에 신고서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분야에 따른 증빙서류들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미비 시 반려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추가 서류는 아래에서 다시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행계획서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2024년 2월 6일부터 2024년 8월 5일까지 6개월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할 시에도 기한 내에 보완하여 제출하셔야 한다는 것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에 미제출 시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하니 서둘러 서류준비하시고 제출하셔서 지원받으시는 데 차질 없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제출서류

    신고서류

     

     

    증빙서류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2년간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개사육농장주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 (가축분뇨법) 도축유통업자 도축유통 거래내역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확인서 (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폐기물위탁재활용(운반), 계약서(폐기물관리법)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증 사본
    그 밖에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의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그 밖에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이 가능한 자료 등

     

    신고서에는 농장이나 영업장의 명칭과 주소, 영업사실 등의 운영 현황이 담겨있어야 하며 증빙자료 미제출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없는 경우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서 꼼꼼하게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이행계획서에는 폐업예정일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개식용 종식을 위한 이행조치 계획 등이 담겨야 합니다.

     

    신고서증빙자료등과 함께 이행계획서를 반드시 위 링크를 통해서 다운로드하셔서 미리 작성해 가신다면 꼼꼼하게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가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접수하는 곳

    농장이나 영업장 소재지의 시청, 구청, 군청 등의 소관부서에 반드시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보통 식품위생법을 다루는 부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 개식용업계인데 신고서 제출한다고 전화문의하시면 친절하게 부서안내도와 드립니다.

     

     

    접수 절차와 방법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신고인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 지참 후 해당 지자체 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시면 서류조사와 현장조사가 이루어지고 적합하다면 신고확인증이 발급됩니다.

     

    이행계획서도 마찬가지로 작성하셔서 같은 방법으로 제출하시면 해당 지자체에서 검토 및 수리를 거쳐 해당업체가 이행을 잘하는지 점검하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면 정부지원이 결정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나오는 대로 또 포스팅을 하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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