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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부가세 면제 확대, 3월부터 집중단속

by 나루토짱91 2024.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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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면 비용이 너무 비싸서 매우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가 의무화되고 부가세도 면제되는 등 그 범위도 확대된다고 합니다. 어떤 진료항목이 면제되는지 알아보고 진료비게시 의무화정착을 위한 단속도 실시한다고하니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부가세 면제 확대, 3월부터 집중단속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의무화, 부가세 면제 확대, 3월부터 집중단속

 

 

 

목차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제 시행

    2023년 1월5일부터 수의사 2인이상 동물병원의 진료비 게시제가 시행되었고 올해 1월에는 수의사 1인이 있는 모든 동물병원으로 진료비 게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진료비는 전국에 있는 모든 동물병원을 다 조회할 수있으며 개와 고양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평균, 최고, 최저, 중간 진료비를 알 수 있습니다. 

     

    진료비 게시와 함께 예상 진료비 사전고지제도 함께 시행되고 있으니 이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진료 항목별로 전국 평균 비용을 보니 품종이나 몸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략 개의 초진료는 10840원, 입원비는 60540원, 종합 백신은 25991원, 엑스레이 촬영비는 37266원이었습니다.

     

    정말 중대한 질병이 아닌 경우라면 검색해 보고 보다 저렴한 진료비를 청구하는 병원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료비가 공개되는 항목도 점차 늘린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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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 항목

    1. 초진, 재진 진료비

    2. 입원비

    3. 개/고양이 종합백신

    4. 광견병백신

    5. 켄넬로프백신

    6. 인플루엔자백신

    7. 전혈구 검사비 및 판독료

    8. 상담료

    9.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게시한 금액 이상으로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으며 앞으로는 기존 11개 게시항목에서 20개 항목으로 게시 항목대폭 확대된다고 합니다. 

     

    추가 게시항목 : 중성화수술비, 슬개골탈구 수술비(무릎뼈 탈골 수술), 외이염 치료비, 아토피성피부염 치료비, 심인성 폐수종 치료비, 빈혈 치료비

     

    거기에 더해 대표적인 진료항목 100개에 대해 동물병원별로 차이나는 진료절차를 표준화하고 사전에 진료절차를 안내하여 보호자가 진료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게시 방법과 과태료 부과대상

    게시방법은 동물병원 내부의 접수창구나 진료실보호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책자나 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등을 부착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게시할 경우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하거나 배너를 이용해서 진료비용이 게시된 화면으로 직접 연결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미 게시 안내문에 대한 권고 양식이 대한 수의사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어 동물병원들은 다운로드하여 각 병원의 사정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금액이상으로 진료비를 받으면 100만원 이하과태료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1년이내 영업정지까지 내려진다고 합니다.

     

    또한 중대진료행위 즉 전신마취를 동반한 수술이나 수혈을 하기 전 반드시 진단명과 수술의 필요성,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보호자 준수사항들을 미리 사전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상 수술비를 사전고지하지 않거나 수술과정에서 진료비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수술후에 진료비용을 변경하여 다시 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에도  2024년 1월5일부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모든 동물병원으로 확대된 진료비 게시제가 현장에서 여전히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나오자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부터 강력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제도가 정착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진료비 걱정 없이 반려동물들과 보호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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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 부가세 면제 확대

    그간 질병 '예방'목적의 일부 진료항목에 대해서만 부가세가 면제되던 것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치료'목적의 진료항목까지 대폭확대됩니다.

     

    확대 적용된 부가세 면제항목

     

    - 진찰, 투약, 검사 등 기본적인 진료행위

    - 구토, 설사, 기침 등 증상에 따른 처치

    -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결막염 등의 염증 치료

    - 무릎뼈 탈구 수술

    - 발치 및 스케일링

     

    이번 조치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진료비도 최대 9.1%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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