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7일부터 우리나라에서 맹견을 키우려면 자기가 사는 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했습니다. 이에 5대 맹견의 종류와 허가 받는 방법, 기질 평가 받는 방법까지 자세하게 포스팅해보겠습니다.
목차
5대 맹견의 종류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맹견에는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그 잡종의 개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맹견사육허가제란 무엇인가?
2024년 4월27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맹견사육허가제가 전면도입됩니다.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의 요건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기질평가를 거쳐 해당 맹견의 공격성 등을 판단한 결과를 토대로 사육허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종전에 맹견을 사육하고 있는 사람은 제도 시행일(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5종의 맹견에 들어가지 않는 일반견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기질평가를 명령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서 맹견으로 분류될 수 있고 이때에도 역시 맹견처럼 사육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기질 평가제도 도입과 대상
반려견 기질 평가제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 분석해 동물의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로 2024년 4월27일 본격시행됩니다.
그 대상은 5대 맹견으로 분류되는 개들과 맹견으로 분류되지는 않았지만 사람 또는 동물에게 위해를 가한 개이거나 개의 공격성으로 분쟁의 원인이 된 경우를 말합니다.
평가는 지자체마다 수의사나 훈련사 등 전문가 3인으로 구성된 기질평가위원회가 하고 평가 절차는 정보 수집과 반응 테스트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서 개는 소유자의 교육명령 및 전문가의 훈련명령을 받거나 맹견으로 지정됩니다. 개가 공공의 안전에 매우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안락사 처분도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개나 본인이 미리미리 교육이나 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되면 아래 링크를 통해서 반드시 교육을 받아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맹견으로 지정된 개는 지자체로부터 사육허가를 받기 위해 중성화 수술과 외출 시 입마개 착용이 의무이며 견주는 책임배상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고 매년 교육을 3시간씩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는 그 개는 견주의 동의 없이 격리 조치되고 사육허가도 철회됩니다. 이때 기질평가위원회 심의로 안락사 처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질 평가제는 견종뿐만 아니라 개체별로 공격성을 판단한다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에 더해 견주가 개의 공격성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개물림 사고에 어떤 책임이 있는 지도 따질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전체 기질 평가 기준은 선진국 프로그램을 인용하여 한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총 10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보호자와 소통관계 테스트
반려견과의 서열관계 형성 테스트
복종능력 신뢰성 테스트
낯선 동물과의 공격성테스트
사람에 대한 사회성 형성관계 테스트
낯선 사람에 대한 경계본능 테스트
돌발사항 반사행동 평가 테스트
사람, 소리 이상 행동의 자극반응 테스트
통제 제압능력 복종성 테스트
유혹 인내력 집중력 평가 테스트
총 10단계 각 항목을 10점으로 보고 각 항목당 7점이 넘어야 테스트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떨어진 항목은 교육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테스트 진행과정은 반드시 보호자가 자신의 반려견과 함께 응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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