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사육농장 신고서제출1 개사육농장 전업, 폐업 지원을 위한 운영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2024년 2월 6일 제정됨에 따라 개시육농장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도 제정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개사육농장의 전업과 폐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절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내용 바로보기 목차 제출대상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는 개사육 농장주, 식용 목적의 개를 도축하고 유통시킨 유통판매업자,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가공하여 판매하거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식품접객업자들이 그 대상입니다. 개정 법령에 따르면 위의 행위들은 모두 불법입니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운영실태신고서를 제출하고 앞으로 어떻게 개식용종식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 2024. 3. 5. 이전 1 다음 반응형